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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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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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의 예고
해고의 예고는 적어도 30일전에 하여야 하므로 해고 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으나 이를 연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Ⅲ 예외 -즉시 해고
사용자는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skip)
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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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신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서 지급해야 한다. 단 해고의 이의보류 없이 퇴직금 수령 후 이의제기는 신의칙에 반한다. . 그러므로 ④판례는 해고수당과 함께 퇴직했다하더라도 해고의 이의를 보류하는 한 그것이 해고처분을 승인했다거나 그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해고의 예고법학행정레포트 , 해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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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해고 예고를 했다고 해서 정당하지 않는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이러한 해고 예고 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고의 예고
Ⅰ. 서
1. 해고예고의 의의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 전에 미리 그 해고를 통지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취지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을 덜어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Ⅱ. 해고예고의 내용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해고 예고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나 ①불특정 다수인이나 불확정 기간으로 할 수 없으며, ②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부득이 결근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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