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理論(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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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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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나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 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민법 부칙 제3조 참조)
주택 임대차계약서도 사서증서이므로 임차인은 민법 부칙 제 3조및 대법원 예규(등 기행예 제27호)에 의거 해당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공증인 사무소나 등기소에 출석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을 수 있따임차인은 자신이 소 지하고 있는 임차계약서 원본과 증지료 500원을 가지고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면 임 대인의 동의없이도 확정일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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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 3조의 2에 의한 우선변제 청구권
주택임대차 보호법 理論(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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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 3조의 2에 의한 우선변제 청구권
1) 법 제 3조의 2조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적 효력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인도,주민등록의 전입신고와 같은 대항요건을 구비한 이외에 임 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 증명을 부여받은 임차인은 경매 등에서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따(법제3조의 2제1항)
이 경우에 요건을 모두 최종적으로 갖추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1992.10.13.선고 92다30597판결).
가)확정일자 증명
확정일자 증명이란 개인간에 작성한 문서 즉 사서증서에 관하여 그 날짜에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이나 법원서기가 일자인을 찍으면, 그 문 서는 그 작성 일자에 한 공증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