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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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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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추가로 사설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은 각자의 의사에 달렸다. 국가는 일련의 보호기관 및 법률로 정한 사회보장제도체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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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이행자는 국가, 주, 지방자치단체, 사설 보험사 그리고 사설복지사업연맹이다. 국가는 일련의 보호기관 및 법률로 정한 사회보장제도체... , 독일과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인문사회레포트 ,
독일과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의 이행자는 국가, 주, 지방자치단체, 사설 insurance사 그리고 사설복지사업연맹이다. 국가는 일련의 보호기관 및 법률로 정한 사회보장제도체...




다. 이러한 단체들은 국가의 복지사업 부담을 덜어주고…(drop)
1. 歷史
순서
사회보장제도의 이행자는 국가, 주, 지방자치단체, 사설 보험사 그리고 사설복지사업연맹이다. 법률로 정한 사회보장제도의 조합원들은 대개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따 독일 국민들은 여러가지 보조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따 여기에는 법률로 정한 연금insurance, 의료insurance, 실업insurance, 사고insurance 및 취업촉진교육, 가족수당, 생활보호, 주거비 등이 속한다. 여기에는 수백만 마르크에 달하는 책임insurance에서부터 단 몇일만 유효한 여행가방insurance 등 각양각색의 insurance이 있따 독일 국민의 85%는 사설 가계insurance에, 55%는 생명insurance에, 53%는 책임insurance에, 36%는 기타의 사고insurance에 들고 있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초과insurance(Uberversicherung)에 들어 있따
사설 복지사업은 교회, 종교단체 혹은 사설 단체들이 집행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