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의 보장 - 단체교섭권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27 13:59
본문
Download : 단체교섭권의보장.hwp
(동법 §4)
【참고】형법 §20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단체교섭권의 보장 - 단체교섭권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단체교섭권 보장
단체교섭권의 보장 - 단체교섭권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다.
2. 단체교섭권의 보장
⑴ 헌법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단체교섭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보장
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가 정당하게 수행될 경우 형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정당한 단체교섭은 형사상 면책의 대상이 된다된다.
Download : 단체교섭권의보장.hwp( 74 )
레포트/법학행정


단체교섭권,보장,법학행정,레포트
단체교섭권의 보장
단체교섭권의 보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즉,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서의 사실행위이고, 단체협약의 체결행위는 일정한 법률effect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⑵ 단체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중 단체협약의 체결이라는 목적수행을 위한 가장 point적인 권리이다.
단체교섭권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1.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의 의의
⑴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의 유지?改善 기타 처우 등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동법 §29 ①) 또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동법 §29 ②) 다만,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동법 §29 ③),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교섭사항과 권한범…(drop)
순서
설명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