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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물권법 판례 3가지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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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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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학,물권법 판례
가.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나. 민법 제137조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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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학 - 물권법 판례 3가지 요점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나.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이용관 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일반적으 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거래의 관 행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것이므로, 토지에 관한 당국의 거래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가 있어 그 매매 계약의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와 함께 이전등기를 명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순서
설명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공1992.12.1.(933),3126]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 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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