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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교원의 정의(定義), 교원의 역할, 교원임용제도(교사임용제도)의 체계, 교원임용제도(교사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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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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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원 임용고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시험 검정제를 폐지하고 국가 교사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것인가 하는 회의가 일면서 크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따 교원자격증 제도의 신축적 운영과 관련된 대책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을 유인하기 위하여 대안적 경로를 통하여 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대책과 변화하는 학교 현장에 부응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기회를 개방하여 결과 적인 복수 전공제의 운영과 복수 과목 자격 취득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대책 등이 제기되어 왔다. 자격 제도의 신축적 운영에 관한 것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 analysis(분석) 부분에서 상세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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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대 교육과정의(定義) 주기적 변화와 안전성

Ⅶ. 향후 교원임용제도(교사임용제도)의 改善 방향
3) 사범대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Ⅰ. 서론 Ⅱ. 교원의 정의 Ⅲ. 교원의 역할 Ⅳ. 교원임용제도(교사임용제도)의 체계 1. 광역자치단체별 선발 2. 기초자치단체별 임용 Ⅴ. 교원임용제도(교사임용제도)의 실태 Ⅵ. 교원임용제도(교사임용제도)의 문제점 Ⅶ. 향후 교원임용제도(교사임용제도)의 개선 방향 1. 현장성과 실제성을 갖춘 교육과정 확대와 법적 규정 신설 1)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특히 강화되어야 한다 2) 교대의 경우 10개 이상의 과목이수를 대폭 축소하여 연관학문중심으로 분화 양성해야 한다 3) 사범대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2. 교․사대 교육과정의 주기적 변화와 안전성 3. 6개월 이상의 학교 현장 실습 과정 확보
Ⅰ. 서론




교육행정,교원의 정의, 교원의 역할, 교원임용제도,교사임용제도

다.



순서
[교육행정] 교원의 정의, 교원의 역-5377_01.jpg [교육행정] 교원의 정의, 교원의 역-5377_02_.jpg [교육행정] 교원의 정의, 교원의 역-5377_03_.jpg [교육행정] 교원의 정의, 교원의 역-5377_04_.jpg [교육행정] 교원의 정의, 교원의 역-5377_05_.jpg


Ⅲ. 교원의 역할
1)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특히 강화되어야 한다


초․중등 교원 자격 연계 강화 대책은 교육개혁안에서 교사대 통폐합 대책 형식으로 포함되어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국민정부의 100대 과제(problem)에 교사대 통폐합 대책이 포함되고 경기침체로 인한 공공 부문 구조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다만, 신축적 운영을 논할 때 신축적 운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현재의 폐쇄적인 자격증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적합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 논의의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설명
1. 광역자치단체별 선발

Ⅱ. 교원의 정의(定義)
2) 교대의 경우 10개 이상의 과목이수를 대폭 축소하여 연관학문중심으로 분화 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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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자치단체별 임용
3. 6개월 이상의 학교 현장 실습 과정 확보

[교육행정] 교원의 정의(定義), 교원의 역할, 교원임용제도(교사임용제도)의 체계, 교원임용제도(교사임용제도)
Ⅴ. 교원임용제도(교사임용제도)의 실태(實態)

Ⅳ. 교원임용제도(교사임용제도)의 체계
Ⅵ. 교원임용제도(교사임용제도)의 問題點
1. 현장성과 실제성을 갖춘 교육과정 확대와 법적 규정 신설

교원 자격증과 관련하여 논의가 되었던 사항은 교원 자격 부여 과정에서의 질 관리 대책, 교원 자격증 제도의 신축적 운영 대책, 그리고 초․중등 교사 자격 연계 강화 대책으로 크게 나뉜다. 교원 자격 부여 과정에서의 질 관리 대책으로 제시되어 왔던 것으로는 무시험 검정제 폐지 및 자격증 유효 기간제 도입 대책이 있따 무시험 검정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별로 자격검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 기준과 검정 절차를 개발․적용하도록 해야한다는 박영숙 등의 주장과 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가 교사 자격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책 등이 제기되었다. 자격 제도의 신축적 운영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교직 발전 대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포함되었다. 초․중등 교사 자격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초․중등 교육의 연계성과 앞으로 적용될 국민기본공통교육과정 등이 들어지고 있따 그런데 교원 자격증 제도 연계 대책은 교원 교육 제도 개혁 대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따 현행처럼 초등교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대로서 교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격증 제도를 통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초등 교원 교육과 중등 교원 교육을 통합하자는 주장이 된다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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