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인권특별위 “불법 파일 공유자 인터넷 차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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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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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인권특별위 “불법 파일 공유자 인터넷 차단 안 돼”
다. 위원회는 “17조는 의회를 무력화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유력 단체가 디지털경제법에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법안 제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테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불법으로 파일을 공유했다면 가정의(定義) 모든 Internet을 차단하는 것인지 등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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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앤드류 디스모어 하원의원은 “법안이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말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각종 논란에 부딪혀 현재까지 의회에 계류중이다.
영국 인권특별위 “불법 파일 공유자 인터넷 차단 안 돼”
영국 하원의원 등 effect(영향) 력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인권합동특별위원회는 9일 “불법 파일공유자 Internet 차단 정책이 포함된 디지털경제법안은 인권을 짓밟을 우려가 있다”면서 “법안이 과도한 권력을 창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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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government 가 의회의 동의 없이 콘텐츠 업계의 입맛에 따라 저작권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17조에 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통신사업자, Internet서비스 사업자 등의 반대에 이은 것으로 법안 추진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뜨거운 것은 일명 ‘삼진아웃제’로 오프콤이 저작권 위반자들의 Internet 접속을 끊거나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상원에서 검토중인 디지털경제법안에는 미디어·통신 정책이 광범위하게 규정됐다.
영국 인권합동특별위원회가 government 가 추진하는 ‘불법 파일 공유자 Internet 차단 정책’을 강하게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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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또 법안이 위반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