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1 - 노동법상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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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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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1 - 노동법상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검토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아
Ⅲ. 노조법상의 권한
1. 긴급조정결정에 대한 opinion제시 및 긴급조정권
1) 긴급조정결정에 대한 opinion제시
노동부장관은 긴급조定義(정이)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opinion을 들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1
순서
노동법상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으며,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4.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중앙노동위원회는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조정사건을 담당한다.
Ⅱ. 노동위원회법상의 권한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한 지시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아
2. 각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아
3.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권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아 이 경우 재심신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긴급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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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opinion을 듣는다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opinion을 존중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