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07 18:57
본문
Download : 교육자치_143786.hwp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항 및 제34조 제1항)
1) 국・공립학교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구성비율은 아래 기준에 의하되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사범교육,레포트
2) 사립학교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국・공립학교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 , 교육자치사범교육레포트 ,
교육자치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국・공립학교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
2) 사립학교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국・공립학교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5.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歷史)회 인사로 구성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 학부모위원 : 100분의 40 ~ 100분의 50
? 교원위원 : 100분의 30 ~ 100분의 40
? 지역위원 : 100분의 10 ~ 100분의 30
(2)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아래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초…(drop)
순서
2) 사립학교
설명
Download : 교육자치_143786.hwp( 33 )
레포트/사범교육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