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판결을 보며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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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7: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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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이 헌법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장황하게 說明(설명) 해놓고, 구차하게 600년 전 성문법을 펼쳐 든 것은 아마도 `관습`이 미덥지 못해서가 아닐까한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에 대한 결과는 논외로 하자.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판결 진행과정에서 살려낸 `경국대전`, 관습에 대한 얘기다. 한국요리는 미국에서 만들어도 한국요리고, 요즘엔 `양배추` 김치도 담근다. 헌재는 `판례`라는 명文化, 성文化 과정을 통해 불문법인 관습의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 그런데 이 文化는 살아있는 녀석이다. 관습은 구속력이 없다. 국어도 마찬가지다. 관습은 그저 사회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행동이나 생각의 보편적인 양식, 즉 文化의 일부분일 뿐이다. 버스, 컴퓨터, 택시는 이미 국어안에 편입되었다. 어이없이도 불문법인 관습의 기준은 600년전 성문법인 `경국대전`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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