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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하자있는 의사표시 (110조) 요약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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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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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 110조 관련 사항, 공인중개사 시험 요약정리의 글입니다. 또한,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허위사실을 믿게 하는 행위나 있는 사실을 부풀리는 행위이다. 우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라고 할 수 있는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는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 그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사기이고 다른 하나는 강박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110조 적용범위

하자있는 의사표시 (110조) 요약정리(arrangement)의 글입니다.
설명
공인중개사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진행과정

순서
다. 소위 속이는 행위이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상대방의 사기, 강박 - 상대방 즉 을의 시가 강박에 걸렸을 경우에는 조건없이 무조건 취소가 가능하다.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강박의 행위에는 적극적 행위도 있고, 소극적 행위도 있다 작위도 있고 부작위도 될 수 있다 이미 상대방이 겁에 질려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의사표시를 유도 한다면 그것도 110조에 해당된다 기망에서는 착오가 일어나지만, 강박에서는 공포심이 일어난다.
목차
4. 사기, 강박의 effect

당사자 간의 관계
본문일부
6. 타제도와의 관계
하자있는 의사표시란

제 3자의 사기, 강박 - 무조건 취소가 아니라, 상대방 을이 제 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다. 과실에 의해서는 절대로 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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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의사표시 (110조) 요약정리의 글입니다.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착오가 있어야 한다. 강박도 위법인 것이어야 한다. 사기, 강박은 조문도 같은 조문이고 effect도 동일하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진행과정
민법 중 110조 관련 사항, 공인중개사 시험 요약정리(arrangement)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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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강박의 effect
[공인중개사] 하자있는 의사표시 (110조) 요약정리(arrangement)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1. 하자있는 의사표시란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진행과정


민법, 민법110조, 하자있는의사표시, 도달주의, 사기강박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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