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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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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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과대학교와 유사하게 定義(정의)하고 있으며 그 보상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아
용어의 定義(정의) 중에서 `인센티브`라 함은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기술료수입을 유발 하였을 경우 동 수입액(Royalty)중 일정액을 연구팀 혹은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것 을 말한다. 2001.6.20일자 한국경제신문 사설『대학특허 활성화 계기 돼야』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학들의 특허발명의 건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법과 시스템이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전국 대학에 특허전담 조직이 확산됐고, 수익금 배분을 포함한 유인시스템이 정착됐다. 대학교수의직무발명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Bayh-Dole 법을 통해 체제 정비를 한 것은 1980년이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낭비라고 판단된다 만일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에 관한 법…(skip)
대학교수의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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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정부의 사용기준이 없거나 기타 재원으로 수행한 처리해야할문제에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발명자 또는 연구수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산출기준은 당해 기술료 수 입액의 70%로 하며, 나머지 30%는 본교에서 흡수하여 연구비에 재투자한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은 전체 연구인력의 3분의1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비도 10% 이상을 소비한다.
7. 결론
2000년도에 전문대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국 대학들의 특허 등록 건수는 190건에 불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1개의 특허 등록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국립대 교수의 경우 직무상 발명은 국고에 귀속되는데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없다면 누구나 국고로 귀속될 특허를 출원하기보다는 개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개인발명 차원에서 특허를 출원하려고 할 것이다. (제3조)
제6조(지급액 산출기준) ①정부주도연구사업 재원으로 수행한 처리해야할문제에서 발생한 기 술료는 정부의 사용기준에 따른다. 대학에 집중된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연방정부의 자금을 활용해 창출된 발명에 대한 소유 판매 권리를 대학에 부여한 것이다.대학교수의직무발명 , 대학교수의직무발명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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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직무발명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